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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60호(2021. 2.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5. ~ 2021. 4. 6. [마감]
  • 보건복지부 ( 혈액장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633 | 팩스번호 : 044-202-3943 | gold94@korea.kr | 조회수 : 4,72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60호

 

「혈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헌혈추친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gold94@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202-2633/2634,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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