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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138호(2021. 2.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5. ~ 2021. 3. 1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8617 | 팩스번호 : 042-472-3504 | aza00@korea.kr | 조회수 : 5,47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38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특허 심사를 위한 인력 13명(4ㆍ5급 3명, 6급 10명), 상표 심사를 위한 인력 3명(6급 3명), 특허권 및 영업비밀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 4명(4ㆍ5급 2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특허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특허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5명(4급 또는 5급 5명)을 종전의 직급(5급 5명)으로 환원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일반직 정원 3명(9급 3명)으로 조정하며,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aza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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