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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83호(2021. 2. 26.) | 대통령령(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1. 2. 26. ~ 2021. 4. 7.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253 | 팩스번호 : 043-719-3270 | ksh4909@korea.kr | 조회수 : 4,725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8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 범위는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을 만드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식육가공품이나 포장육을 주원료로 농수산물·가공식품·양념 등을 추가해 구성하여 판매하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들려면 별도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최근 식생활 변화에 맞는 다양한 소비자 편이 제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도록 식육가공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의 범위를 개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작성·운영하여야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사 평가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육가공품의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추가하고,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은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 외에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추가해 구성한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드는 영업으로 영업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21조)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 받아야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평가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함(안 제3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53/3247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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