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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57호(2021. 2.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6. ~ 2021. 4. 7. [마감]
  • 교육부 ( 고교교육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3-6686 | 팩스번호 : 044-203-6545 | badacga@korea.kr | 조회수 : 5,283회  

⊙교육부공고제2021-57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교육부장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재 대부분의 학교장 선발고교의 입학전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입학 이전단계 교육과정으로 출제 범위와 수준을 제한하고, 사교육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반면,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는 관련 규정 미비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영재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의 장에게 상위학교의 교육과정 출제 금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사교육 유발 억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시 도교육청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재학교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 규정(안 제14조의2 제1항 신설)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 영재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로서 운영되는 영재학교의 입학전형에서 그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

 

나. 영재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관련 제반사항 규정(안 제14조의2 제2항 신설)

 

1) 영재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 도 교육규칙 등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badacga@korea.kr

 

- 팩스 : 044-203-65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 (전화 (044) 203 - 6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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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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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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