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1-25호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법무부장관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이를 반영한 일반적인 수사준칙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사직무대리 직무범위 조정(안 제5조제1항, 제2항)
- 검사직무대리가 결정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종전 ‘불구속 송치사건 중 약식명령을 청구할 사건’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검찰청법」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취지와 음주운전 등 비교적 간단한 구공판 사건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구공판 대상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한 불구속 송치사건’으로 정비
- 개정 「형사소송법」시행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불기소의견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고 검찰청에 송부한 기록에 대한 처리 근거 마련
- 검사직무대리가 결정 또는 처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실제 처리 사건수 등 실무를 고려하여 일부 범죄유형 추가
○ 집행사무 관련, 검사직무대리가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외사무에서 ‘사실조회 및 자료송부요청’ 삭제(안 제5조제3항제5호)
- ‘사실조회 및 자료송부요청’은 공무소 등에 사실조회, 자료회신을 요청하여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반복적인 통상 경미 업무이므로, 이를 집행사무 관련 검사직무대리 제외사무에서 삭제하여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로 추가
○ 검사직무대리 처리불가 사무 등 정비(안 제5조제4항~제6항)
- 개정 「형사소송법」시행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 수사관서의 체포·구속 장소의 감찰, 변사체의 검시 등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
- 검사직무대리 직무범위 조정에 따라 검사직무대리가 배당받은 사건 중 소속 지방검찰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는 사유 정비(‘공판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삭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m76710@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