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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260호(2021. 2.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6. ~ 2021. 3. 18.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3481 | 팩스번호 : 044--201-5540 | eunwoo771@korea.kr | 조회수 : 4,91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6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품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성능검사대행자의 성능검사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법률 제17224호, 2020.4.7)됨에 따라, 성능검사 실태점검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준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실태점검 등은 측량업무 전문기관의 장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하고, 성능검사대행자는 시·도에 등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 도지사에 위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권한의 위임(안 제103조)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기기 성능검사 실태점검 시정명령, 성능검사 대행자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하고, 성능검사 대행자 실태점검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은 시 도지사에 위임

 

나. 성능검사대행자 및 소속 직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1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1, FAX : 044)-201-5540

 

- 전자우편 : eunwoo77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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