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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454호(2021. 2.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6. ~ 2021. 4. 7.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0-5755 | 팩스번호 : 044-200-5789 | yhs1013@korea.kr | 조회수 : 5,10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454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복귀기업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부여 및 우선입주 규정을 신설하는 등 항만법 을 일부 개정(법률 제 17620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함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범위, 우선입주 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복귀기업의 범위 규정(제70조제4항 신설)

 

ㅇ 한국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중 국내기업의 입주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입주 대상으로 정함

 

나. 제조업 우선입주 기준 완화(안 제71조제1항) 및 국내복귀기업 우선입주 기준 마련(안 제71조제2항)

 

ㅇ 제조업의 우선입주 기준인 수출액 비중을 총매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우선입주 기준은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ㅇ 전자우편 : yhs1013@korea.kr

 

ㅇ 팩스 : (044) 200 - 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44) 200 - 5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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