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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38호(2021. 2.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6. ~ 2021. 4. 7. [마감]
  • 소방청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 | 팩스번호 : 044-205-8196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8,903회  

⊙소방청공고제2021-38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경우에도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여 공사감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도급계약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및 제공을 금지하고, 소방시설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명하고,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및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37조제1호의 2 신설)

 

나.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여 소방공사감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호).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hongboso@korea.kr

 

 

3.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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