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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61호(2021. 3.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 ~ 2021. 4.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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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1-61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연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나.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개발기금에의 5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1,2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위한 글로벌파트너십에의 80만 미합중국 달러 출연

 

마.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협력기금에의 5,8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기업가기금에의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사.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200만 미합중국 달러 출연

 

아.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자.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291억8천9백만원 출연

 

차.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238억4천9백만원 출연

 

카.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타.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파.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전문가 및 인턴파견 프로그램에 13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하.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기금에의 86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거.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기금에의 8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너. 다자투자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더.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의 119억원 출연

 

러.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의 8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ninestars9@korea.kr

 

- 팩스 : 044-215-814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4. 12. 까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 팩스 044-215-8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