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1-68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다문화학생 및 외국인학생이 증가(2016년 99,186명→2020년 147,378명)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입학 거부 사례 등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국내학교 편입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 학칙이 아닌 교육감이 정한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와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유도하고 교육권을 적극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 및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안 제89조2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kmj926@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전화 : 044-203-6987, 6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