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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73호(2021. 3.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 ~ 2021. 4. 12.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535 | 팩스번호 : 044-203-6490 | keanu12@korea.kr | 조회수 : 5,908회  

⊙교육부공고제2021-73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자심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중앙투자심사 대상 명확화와 시기확대를 통하여 적기 재정투자사업 추진을 지원도록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투자심사 대상 명확화(안 제3조)

 

1)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2)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의 경우 심사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신설사업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에 포함

 

나. 중앙투자심사 실시횟수 확대(안 제4조)

 

정기심사를 기존 3회(1차 4월 30일까지, 2차 8월 31일까지, 3차 12월 31일까지)에서 4회(1차 1월 31일까지, 2차 4월 30일까지, 3차 7월 31일까지, 4차 10월 31일가지)로 확대실시하고, 자료 제출시기를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keanu1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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