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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64호(2021. 3.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 ~ 2021. 4. 1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4 | 팩스번호 : 044-868-0523 | kje38940@korea.kr | 조회수 : 4,28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64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농지연금제도 도입 목적달성을 위해 담보농지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지연금의 승계가 가능한 배우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를 추가하거나 구체적 범위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을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안 제19조의9 개정)

 

□ 승계가 가능한 배우자의 범위를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일치되도록 구체화하고 배우자의 요건을 각 호로 규정

 

ㅇ 농업인이 농지연금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며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농업인과 혼인 관계에 있을 것(안 제19조의11 제1호 및 제2호 신설)

 

ㅇ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 체결 시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농업인이 배우자에게 농지의 소유권 이전 및 농지연금 채무의 인수를 약정할 것(안 제19조의11 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kje38940@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4 / 1742,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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