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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88호(2021. 3.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 ~ 2021. 4. 12. [마감]
  • 고용노동부 ( 공무원노사관계과 )   전화번호 : 044-202-7981 | 팩스번호 : 044-202-8079 | ryuhs3@korea.kr | 조회수 : 6,11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88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6270호, 2021.1.5. 공포, 2021.7.6.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고, 현행 시행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개정)

 

나.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노동조합 공고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명시(안 제7조)

 

다. 단체교섭 절차 및 교섭창구 단일화 세부규정 마련(안 제8조)

 

1) 조합원 수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은 교섭노동조합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함

 

2) 노동조합간 조합원 수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관서의 장에게 조합원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기관은 교섭노동조합 및 정부교섭대표에게 통지하고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함

 

3) 창구단일화를 위한 조합원수 산정은 재직자를 기준으로 함

 

4)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20일 내에 교섭위원을 선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전자우편: ryuhs3@korea.kr - 팩스: 044) 202-80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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