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72호(2021. 3.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3. ~ 2021. 4. 12. [마감]
  • 교육부 ( 학원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3-6380 | 팩스번호 : 044-203-6968 | yb0208@korea.kr | 조회수 : 5,573회  

⊙교육부공고제2021-72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할 수 있는 학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과정 등을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성인을 학습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 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도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형평성 시비 논란이 있고,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법률에서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2 학원정책팀

 

- 전자우편 : yb0208@korea.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원정책팀(전화 044-203-63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