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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37호(2021. 3.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3. ~ 2021. 4. 12.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733 | 팩스번호 : 02-2110-0325 | evergreenpark@korea.kr | 조회수 : 7,886회  

⊙법무부공고제2021-37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법무부장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역별 보증금액 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각호에 규정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조정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액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별 보증금 상승폭을 고려하여, 김포시를 ‘과밀억제권역 등’ 제2호 지역으로, 이천시 및 평택시를 ‘광역시 등’ 제3호 지역으로 조정 (안 제10조 및 제11조)

 

나.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호 서울특별시는 5천만원으로,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4천300만원으로, 제3호 광역시 등은 2천300만원으로, 제4호 그 밖의 지역은 2천만원으로 각 상향조정(안 제10조 제1호 내지 제4호)

 

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금액과 관련하여, 제1호 서울특별시는 1억5천만원으로,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3천만원으로, 제3호 광역시 등은 7천만원으로, 제4호 그밖의 지역은 6천만원으로 각 상향조정(안 제11조 제1호 내지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evergreenpark@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733,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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