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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조달청공고 제2021-36호(2021. 3.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3. ~ 2021. 3. 17. [마감]
  • 조달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70-4056-7169 | 060017@korea.kr | 조회수 : 3,933회  

⊙조달청공고제2021-36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경기도 지역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촉진을 위한 ‘경기조달지원센터’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2명(6급1명, 7급1명)을 증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0.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정원의 일부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060017@korea.kr

 

- 팩 스 : 0505-480-19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70-4056-7169, 팩스 0505-480-1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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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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