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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131호(2021. 3.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4. ~ 2021. 4. 13. [마감]
  • 인사혁신처 ( 성과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1-8403 | 팩스번호 : 044-201-8407 | ccojpg@korea.kr | 조회수 : 8,315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1-131호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국외여비 지급 계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물가수준 등을 반영하여 지역등급을 조정하는 등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항공권 구매권한 제공 종료에 따라 관련 근거 삭제(안 제12조의2)

 

2) 여비 지급 구분표 조정(안 별표 1)

 

3) 국외여비 지급 계급·지역등급 조정(안 별표 4)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ccojpg@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403, 8392,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