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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158호(2021. 3.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4. ~ 2021. 4. 1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자원안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253 | 팩스번호 : 044-203-4764 | aji1032@korea.kr | 조회수 : 5,15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58호

 

「에너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외국인을 에너지이용권 발급 세대의 세대원으로 간주함에 따라 별지서식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는 한편, 에너지공급자의 원활한 에너지비용 청구등 지원업무 처리를 위해 수급자 신청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권 지원 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신청서 등 관련서식에 외국인 등록번호 추가(안 서식 1, 2, 4호)

 

나. 에너지공급자의 원활한 에너지비용 지원업무 처리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에게 이용권 수급자 신청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서식 1호)

 

다. 세대원 수 구분을 3인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안 서식 1호)

 

라.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적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 서식 변경(안 서식 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전자우편 : aji1032@korea.kr

 

- 팩스 : 044-203-47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전화 044-203-5253, 팩스 044-203-4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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