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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127호(2021. 3.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4. ~ 2021. 4. 13. [마감]
  • 환경부 ( 대기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905 | 팩스번호 : 044-201-6915 | lcm1945@korea.kr | 조회수 : 8,635회  

⊙환경부공고제2021-12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가동정보를 전산처리 할 수 있는 전산망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 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에 현행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외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추가(안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을 4종 및 5종 사업장으로 하고, 대상시설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규칙 위임(안 제17조제6항 신설)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가동정보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lcm1945@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 201-6905, 팩스 (044) 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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