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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128호(2021. 3.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4. ~ 2021. 4. 13. [마감]
  • 환경부 ( 대기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905 | 팩스번호 : 044-201-6915 | lcm1945@korea.kr | 조회수 : 9,327회  

⊙환경부공고제2021-12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인 방지시설의 종류 및 운영·관리 기준을 정하는 한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미설정된 8개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방지시설을 원심력집진시설 등 6종류로 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종류를 전력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4종으로 규정함(안 제37조의3 및 별표 9의2 신설)

 

나. 8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8 제2호가목1) 및 제2호나목1) 신설)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9 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lcm1945@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 201-6905, 팩스 (044) 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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