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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133호(2021. 3.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4. ~ 2021. 4. 13. [마감]
  • 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011 | 팩스번호 : 044-201-7000 | anjhkim@korea.kr | 조회수 : 5,339회  

⊙환경부공고제2021-133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달성여부 평가 시, 극유량(홍수 갈수) 구간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일부시 도의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건의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유량을 고려한 평가방법을 추가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확인방법 개선(안 제8조의7, 별표 2)

 

1) “목표수질지점 수질변동 측정 확인방법”으로 현행 수질 대수평균 적용방법 외 유량을 고려한 수질 달성률 적용방법을 추가도입함

 

2)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수질을 평가한 결과 2회 연속 달성률 기준이 62.5% 이상인 지점의 유역에 대해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anjhkim@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부(전화 (044) 201 - 7011, 팩스 (044) 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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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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