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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98호(2021. 3. 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4. ~ 2021. 4. 13. [마감]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84 | 팩스번호 : 044-202-8054 | elle1981@korea.kr | 조회수 : 8,74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98호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은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제74조제3항 단서에서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형법」상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을 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단서에서 인용하고 있는「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제14조제1항)규정을 삭제하고,「형법」에 낙태의 허용요건 규정(제270조의2)을 신설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바, 국회에 제출된 법률개정안에 따라 「모자보건법」 및 「형법」이 개정되는 경우에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낙태를 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74조제3항 단서 중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형법」 제270조의2”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elle1981@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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