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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37호(2021. 3.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4. ~ 2021. 3. 18. [마감]
  • 여성가족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6082 | 팩스번호 : 02-2100-6082 | shindong21@korea.kr | 조회수 : 4,859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1-37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다양한 가족 포용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아이돌봄정책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3.00. 공포ㆍ시행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o 전자우편 : shindong21@korea.kr

 

o 팩스 : 02-2100-608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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