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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276호(2021. 3.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4. ~ 2021. 3. 25.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988 | 팩스번호 : 044-201-5575 | love0334@korea.kr | 조회수 : 7,59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76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 사용 또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마감재료는 각 재료에 대해 성능기준을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복합자재 및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통해 추가로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판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자재 심재 등 화재안전성능 규제(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를 사용하거나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마감재료에 대해서는 각 재료에 대해서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세부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을 정함

 

나.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와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평가하도록 내ㆍ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등 세부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을 정함

 

다. 열방출량 시험 시 수축률 평가기준 도입(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시험체의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체의 수축률 평가기준을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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