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1-23호(2021. 3.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4. ~ 2021. 3. 16. [마감]
  • 기상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81-0339 | 팩스번호 : 02-2181-0339 | nicehyojung@korea.kr | 조회수 : 4,457회  

⊙기상청공고제2021-2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태풍의 감시·분석, 예측기술 개발 등 태풍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기상측기 형식승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업무 수행 및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기상청 소속기관에 집중호우, 대설 등 위험기상을 조기에 감시하고 재난현장 기상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차량 및 드론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nicehyojung@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