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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1-89호(2021. 3.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4. ~ 2021. 4. 13. [마감]
  • 질병관리청 (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3-719-7101 | 팩스번호 : 043-719-7102 | yjy15@korea.kr | 조회수 : 5,744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1-8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7642호 2021. 12. 15. 공포, 2021. 6. 16. 시행 예정) 됨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의무시설에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을 추가하는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3에서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약사로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시행령 해당 조항의 지원 대상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를 추가(안 제7조제1항제11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의료관련감염 전문 위원회를 신설

 

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에 정신병원을 추가(안 제24조제5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의무시설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을 추가

 

다.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8조의4 제1항)

 

수당 및 여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의 조력자 대상을 현행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약사”로까지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yjy15@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01/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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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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