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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302호(2021. 3.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5. ~ 2021. 4. 14. [마감]
  • 국토교통부 ( 혁신도시대외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1-4494 | 팩스번호 : 044-201-5657 | smks1313@korea.kr | 조회수 : 5,96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02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제고를 위해 이전공공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 및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7614호, 2020.12.8. 공포)되었으며, 개정 법률은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및 추진실적 공개(안 제31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통보한 지역발전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나. 이전공공기관 우선구매계획 및 추진실적 공개(안 제31조의3)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통보한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혁신도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혁신도시대외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대외협력과

 

- 전자우편 : smks1313@korea.kr

 

- 팩스 : 044-201-56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대외협력과(전화 044-201-4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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