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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41호(2021. 3.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5. ~ 2021. 4. 14. [마감]
  • 소방청 ( 119구조과 )   전화번호 : 044-205-7611 | 팩스번호 : 044-205-8986 | kj33071@korea.kr | 조회수 : 5,708회  

⊙소방청공고제2021-41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소방청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ㆍ공포(2021. 1. 5.)와 관련 법률 시행 전(공포 후 6개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내용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소방청장은 119구조견대를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 소방본부장은 시ㆍ도의 규칙에 따라 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인접 시ㆍ도와공동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 구조견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3항)

 

- 안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제4항)

 

나. 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조항 신설(안 제5조의3)

 

- 소방청장은 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제1항)

 

-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다. 제5조의4(119구조견 및 운용자 등의 인증ㆍ자격기준) 조항 신설(안 제5조의4)

 

-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의 인증ㆍ자격기준을 정함.(안 제5조의4제1항)

 

-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의 인증ㆍ자격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4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11(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kj33071@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과 (044-205-7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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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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