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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 제2021-7호(2021. 3.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5. ~ 2021. 3. 17. [마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3081 | 팩스번호 : 044-200-3069 | hare15@korea.kr | 조회수 : 4,209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1-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세종청사 부속시설인 복합편의시설의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정보보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1명),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화시설 설치 등을 위한 한시정원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1.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hare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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