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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146호(2021. 3. 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8. ~ 2021. 3. 17.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1-8036 | 팩스번호 : 044-201-8036 | ciw9341@korea.kr | 조회수 : 4,538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1-146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국가인재DB 인재추천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 의료영상물 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소방공무원 표준인사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안정적인 민원ㆍ제안 관리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임기제 1명을 일반직 정원(5급 1명)으로 조정하며, 범부처 적극행정 확산 추진을 위하여 인사혁신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기존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며,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체육프로그램 운영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증원하고, 공무원 글로벌 역량교육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존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전문경력관 가군 1명)하며,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3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1명(9급 1명) 및 소속기관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인사혁신처 기존 정원 8명(6급 5명, 8급 2명, 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5명, 7급 2명, 8급 1명)하며, 소속기관 기존 정원 1명(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명)하고,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iw9341@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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