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62호(2021. 3. 8.)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3. 8. ~ 2021. 3. 19. [마감]
  • 기획재정부 ( 산업관세과 )   전화번호 : 044-215-4432 | realbrown2@korea.kr | 조회수 : 4,75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62호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국산 에이치(H) 형강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55호, 2019. 11. 25. 일부개정)의 유효기간이 2020년 7월 29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에이치(H) 형강[「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6.33.3000호, 제7216.33.4000호, 제7216.33.5000호, 제7228.70.1010호, 제7228.70.1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상하 및 좌우 대칭 형태일 것

 

2.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측정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28.23%~32.72%로 함

 

라.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다음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하며,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덤핑관지관세를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 realbrown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