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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173호(2021. 3.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8. ~ 2021. 4. 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일자리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3-4722 | 팩스번호 : 044-203-4722 | kodoook@korea.kr | 조회수 : 4,88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73호

 

「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산업발전법에 신설됨에 따라 실시기관, 방법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구체화

 

 

2. 주요내용

 

가.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1) 실시기관은 산업분야별 사업자단체,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실시기관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 전화 : 044 - 203 - 4221

 

- 팩스 : 044 - 203 - 4722

 

- 이메일 : kodooo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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