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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484호(2021. 3. 8.)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1. 3. 8. ~ 2021. 4. 19.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   전화번호 : 044-200-5652 | 팩스번호 : 044-200-5669 | miniak@korea.kr | 조회수 : 8,07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484호

 

「한국수산어촌공단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업 종사자들의 고령화 및 어촌인구 소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촌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수산어촌 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있으나,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어항의 공간 개발과 귀어귀촌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수산자원조성에 특화되어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인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 어느 하나의 조직으로는 미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능상 한계가 있음.

 

이에 업무영역이 가장 유사한 현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확대·개편하여 스마트·그린 수산업 육성, 수산전문 인력 양성, 어촌·어항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어촌·어항 개발·재생·관리 등 현행 업무도 포괄 승계하여 어촌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의 설립) 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함으로써 설립됨

 

- (정관) 공단의 조직, 인력, 재무, 내부규정 등의 사항을 포함

 

나. 업무 및 회계(안 제8조∼제14조)

 

- (사업) 수산업 육성 및 진흥, 외국인 인력관리, 어촌 어항개발 등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나열

 

- (자금 조달) 외국인 교육, 민자활성화 등 자금차입이 필요한 사업을 고려하여 출자, 차입, 채권발행, 수수료 규정 신설

 

- (사업계획 승인)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보칙(안 제15조∼제20조)

 

- (지도·감독) 공단 지도·감독, 유사명칭 사용금지, 비밀유지 및 민법의 준용

 

- (벌칙·과태료) 법률 위반 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부과

 

-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령의 개정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어항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전화 044-200-5651/5652 팩스 044-200-5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주소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전화 : 044-200-5652, 5651 , FAX : 044-200-5669

 

○ 전자우편(이메일) : minia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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