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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68호(2021. 3. 9.)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3. 9. ~ 2021. 4. 19. [마감]
  • 금융위원회 ( 금융그룹감독혁신단 )   전화번호 : 02-2100-2593 | 팩스번호 : 02-2100-2529 | boranpark@korea.kr | 조회수 : 5,562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68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21.6.30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요건, 건전성 감독 기준 등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해제(안 제6조, 제8조)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 기업집단으로 지정

 

-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 금융회사 집단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자산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유지

 

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위험관리 (안 제10조~제13조, 제17조)

 

-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

 

*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방지방안 마련,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등

 

-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반영

 

*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 평가 통제 방법, 소속금융회사 간 위험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방법 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등

 

-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본적정성 등이 집단 내에서 적정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평가실시

 

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평가 등 (안 제14조)

 

-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하도록 자본적정성 기준 마련

 

라.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 공시 등 (안 제15조, 제16조)

 

- 50억원(또는 자기자본의 5% 중 적은 금액) 이상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 필요

 

-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소유 지배구조,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위험집중 등)

 

마.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등 (안 제18조, 제19조)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수정 보완 이행 등을 요구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전화 : 02-2100-2593, 팩스 : 02-2100-2529, 이메일: boranpar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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