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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64호(2021. 3.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9. ~ 2021. 4. 8.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정전략과 )   전화번호 : 044-215-5723 | 팩스번호 : 044-215-8194 | delta008@korea.kr | 조회수 : 5,33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64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의해 설치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민간 자문기구로 개편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삭제되는 재정전략협의회의 법적근거를 새로 마련하고자 함.

 

나.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요구는 커져가는 상황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재정 운용전략 및 혁신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1)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의를 위해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설치(안 제2조의2 제1항)

 

2) 지출효율화 및 재정수입 확충,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위험요인 점검 등 재정혁신 및 재정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기능을 수행(안 제2조의2 2항)

 

3)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안 제2조의2 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

 

- 전자우편 : delta008@korea.kr

 

- 팩스 : 044-215-81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전화 044-215-5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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