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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146호(2021. 3.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9. ~ 2021. 4. 19.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5-4212 | 팩스번호 : 044-205-8920 | myace@korea.kr | 조회수 : 7,14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4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20. 12. 22. 공포, ’21. 6. 2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절기 안전검사시 물이용 놀이기구의 일부 검사항목 유보(안 제7조, 제8조)

 

물이용 놀이기구 안전검사시 물을 채워서 검사하는 항목(물순환시설)은 동파 발생 및 바닥 결빙우려가 있어 검사를 최대 3개월 유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유효기간 산정기준 보완(안 제8조)

 

현행 규정의 검사유효기간(잔여일 1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유효기간 산정 기산일을 안전검사 합격일로 명확하게 규정

 

다. 어린이놀이시설 철거 시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어린이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에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감독기관은 시스템에 변동사항을 반영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제한 항목 추가 규정(안 제11조의3)

 

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흡연, 쓰레기투기 등을 추가하여 규정

 

마.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사항에 벌칙·과태료 결과 추가(안 제12조의2)

 

안전검사, 의무보험 등 시스템을 통한 보고사항에 벌칙·과태료 관련 항목 추가 규정

 

바. 중대한 사고 세부규정 중 출혈의 의미 명확화(안 제14조)

 

중대사고 세부 규정 중 의미가 모호한 ‘출혈이 심한 경우’를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명확하게 규정

 

사.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중대한 사고 보고 강화(안 제14조의2)

 

관리감독기관이 관리주체에게 통보받은 중대사고를 행정안전부에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보고기간을 설정

 

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장소 확대(안 별표 2)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유아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장소로 추가하여 규정

 

자. 관리주체의 자료제출 항목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항목 추가(안 별표 8)

 

안전관리 의무사항 준수 등 관리주체가 관리독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차. 법제처「과태료 금액 지침」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 조정(안 별표 9)

 

개별법령간 동일 유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유사하도록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myace@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 044-205-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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