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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174호(2021. 3.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9. ~ 2021. 4. 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 )   전화번호 : 044-203-5894 | 팩스번호 : 044-203-4787 | mprior22@korea.kr | 조회수 : 5,91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74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구제지원금의 재원을 함께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21. 2.26. 국회 의결, 2021. 3.15. 공포 예정)됨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부담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부담비율(안 제12조의2)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은 국가 100분의 80, 관계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0으로 함

 

나. 피해구제 결정의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안 제15조의2, 제16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구제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하며, 재심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 송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다.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 지원비율 조정(별표 2)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 지원비율을 ‘피해금액의 100분의 80’에서 ‘피해금액’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

 

- 전자우편 : mprior22@korea.kr

 

- 팩스 : 044-203-47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전화 044-203-5894, 팩스 044-203-4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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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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