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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84호(2021. 3.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0. ~ 2021. 4. 23. [마감]
  • 교육부 (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798 | 팩스번호 : 044-203-6795 | oscar99@korea.kr | 조회수 : 4,496회  

⊙교육부공고제2021-8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에 한국어능력시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하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 조치 등 필요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매학년도 외국인 등의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내·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의무 규정

 

나.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 계획 공표 의무 규정

 

다. 평가 영역(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및 방법(지필시험, 인터넷기반시험) 등 규정

 

라. 시험 부정행위 시 조치 기준 마련

 

마.응시 수수료 부과, 출제·관리요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바.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필요 시 정부기관 등의 협조 요청 근거 마련

 

※ (국외 시행 관련) 외교부, 재외공관, 한국교육원 등

 

(국내 시행 관련) 보건복지부, 지자체, 대학(시행기관) 등

 

사. 현행과 같이 국립국제교육원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시행하도록 시험 시행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 위임

 

※ 단, 동법 시행령에 위임 규정이 어려운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 8항에 동일 내용 규정 추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

 

- 전자우편 : oscar99@korea.kr

 

- 팩스 : 044-203-67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전화 044-203-6798, 팩스 044-203-67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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