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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140호(2021. 3.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0. ~ 2021. 4. 19.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역균형발전과 )   전화번호 : 044-205-3520 | heuristic@korea.kr | 조회수 : 7,34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40호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개발촉진법 개정(’20.12.22.)에 따라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법 제15조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한국섬진흥‘| 설립 및 운영, 사업내용) 마련함.

 

섬 관광활성화 정책관련 부처 협업체계를 마련 위해 섬발전심의위원회 및 섬발전실무위원회 정부위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추가함.

 

섬 관련 다양한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섬발전실무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제명을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으로 함.

 

나. 섬발전심의위원회 및 섬발전실무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다. 섬발전실무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라. ‘한국섬진흥원’ 운영(법 제15조 제3항) 관련 시행령 위임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

 

마. ‘한국섬진흥원’ 사업내용(법 제15조 제4항 제8호) 관련 시행령 위임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행정안전부 별관 지역균형발전과(TEL. 044-205-3520, FAX. 044-204-8960)

 

전자우편(heuristic@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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