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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157호(2021. 3.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0. ~ 2021. 4. 20. [마감]
  • 환경부 ( 물이용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7118 | 팩스번호 : 044-201-7130 | lkylky@korea.kr | 조회수 : 7,531회  

⊙환경부공고제2021-157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제도 합리화 추진에 따른 먹는물관리법 개정(‘21.1.5)으로 관련 조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및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2. 주요내용

 

가. 먹는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제2조의2제4항, 제4조, 제4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9조, 제45조, [별표5], [별표8], [별표9], [별표10],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의 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일부개정)

 

1) 먹는물관리법 조항의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항을 현행화

 

나. 정밀 검사장비의 임차사용 허용(제9조[별표3] 일부개정)

 

1) 고가장비의 구비 및 관리에 따른 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검사장비를 임차·공동사용도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2) 구비 의무 검사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구비한 것으로 인정

 

다. 먹는샘물 제조업 생산 및 작업일지 보존방법 개선(제20조[별표5] 일부개정)

 

1)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장에서 작업일지를 수기로 작성·보관(3년)하고 있어 자료의 생산·관리가 불편하고 활용에 비효율적이므로 개선 필요

 

2) 생산 및 작업일지를 간소하게 전산형태로 작성 및 보존할 수 있도록 개선

 

라.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경력 완화(제35조[별표8] 일부개정)

 

1) 석사와 학사의 학위자에 대한 구분 없이 경력조건을 동일적용하고 있어 석사학위자의 경우고도의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2년이상의 추가 학업과정을 마친 자로서 차등적용할 필요

 

2) 대학에서 동일한 분야를 전공한 석사이상 학위자의 경우 필요경력 기간을 2년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전자우편/팩스 : lkylky@korea.kr/ 044-201-7130

 

라.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에 게제되어 있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18,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