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158호(2021. 3.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0. ~ 2021. 4. 20. [마감]
  • 환경부 ( 물이용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7118 | 팩스번호 : 044-201-7130 | lkylky@korea.kr | 조회수 : 6,638회  

⊙환경부공고제2021-158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제도 합리화 추진에 따른 먹는물관리법 개정(‘21.1.5)으로 관련 조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변경된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제3조의2,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 관련 [별표2] 일부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전자우편/팩스 : lkylky@korea.kr/ 044-201-7130

 

라.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에 게제되어 있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18,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