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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1-28호(2021. 3.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0. ~ 2021. 4. 19. [마감]
  • 기상청 ( 지진화산정책과 )   전화번호 : 02-2181-0765 | 팩스번호 : 02-841-7664 | ducksu@korea.kr | 조회수 : 5,142회  

⊙기상청공고제2021-28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기상청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단체의 연구개발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약 대상기관 확대 관련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49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연구 인력ㆍ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 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안 제9조의2 신설)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는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상시 확보 및

 

- 해당 분야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시설을 갖출 것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ducksu@korea.kr

 

- 팩스 :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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