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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1-29호(2021. 3.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0. ~ 2021. 4. 19. [마감]
  • 기상청 (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2-2181-0848 | 팩스번호 : 02-2181-0859 | hmkim77@korea.kr | 조회수 : 4,868회  

⊙기상청공고제2021-29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기상청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약 대상기관 확대와 관련하여 「기상산업진흥법」(법률 제17839호, 2021.1.5. 공포, 2021.7.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구 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까지 협약 대상 연구기관으로 확대(안 제6조 신설)

 

-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요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는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상시확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독립된 전용공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hmkim77@korea.kr

 

- 팩스 : 02-2181-0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2-2181-08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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