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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97호(2021. 3.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1. ~ 2021. 4. 20.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9 | 팩스번호 : 044-202-8073 | ainmee361@korea.kr | 조회수 : 5,67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97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탈퇴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거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601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재산”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이후 법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전체 공동근로복지기금(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설립등기 이전에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각각의 사업주, 공단·도급인·지방자치단체 등 각각의 사업주 이외의 자가 출연한 재산의 가액비율을 산정하고, 탈퇴 또는 사업 폐지 시를 기준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하고 남아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 또는 사업을 폐지하는 해당 사업주가 출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ainmee361@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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