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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150호(2021. 3. 11.)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3. 11. ~ 2021. 4.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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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150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 기존의 보조금 운영체계 전반을 정비·강화하고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징수 제도 등을 신설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등 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92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정산·반환과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검증·평가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한편,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에 대한 명단공표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비 경비의 종목 규정(안 제3조)

 

운영비는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관리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하되, 운영비로 볼 수 있는 경비 중 특정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나.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및 교부신청서 등 기재 항목(안 제4조, 제5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이력을 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관리하도록 함.

 

2)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등을 적도록 하고, 그 교부신청서에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및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및 그 경비의 사용방법,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

 

다.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 취소의 사유와 그 취소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안 제6조, 제7조)

 

1)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 취소의 사유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는 않는 사유로서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로 함.

 

2) 그 취소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으로 한정함.

 

라. 지방보조사업 관련 보관자료의 범위와 수행 일시 정지 절차(안 제8조, 제9조)

 

1)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하는 자료의 범위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계산서와 그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서류 및 그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로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알리도록 함.

 

마.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 및 검증,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일, 폐지 승인일 또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그 실적보고서에는 지방보조금의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감사인은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

 

3)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감사인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의 회계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바.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안 제13조, 제14조)

 

1) 지방보조사업자의 임의처분 등을 제한하는 중요재산은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부표·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으로 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그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중요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2) 중요재산의 임의처분 등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산출내역과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그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 등을 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현재가치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그 가치를 다시 산정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사.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안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지방보조사업자등에 대한 신고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등에게 알려야 하며, 그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함.

 

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및 지방보조사업의 평가·관리(안 제16조, 제17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 및 시도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당해연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성과 및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자. 명단 등의 공표방법(안 제18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 위반행위 내용, 지방보조금 반환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명단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공표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공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차.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반환 예외 사유(안 제19조)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방보조금 금액으로 발생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반환받지 않도록 함.

 

카.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안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제한을 결정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구체적인 사유 등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관리하도록 하며, 그 지방보조사업자등이 다른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도록 함.

 

타.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안 제21조)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방보조금수령자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 반환명령의 구체적인 사유 및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 등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파.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기준 등(안 제22조)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 사유 및 대상자, 위반행위의 구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함.

 

2) 동일한 사유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은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납부하도록 함.

 

4)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 1주일 이내 100분의 1, 1개월 이내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앞단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재정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재정협력과(604호)

 

- 전자우편 : yahooend@korea.kr

 

- 팩스 : 044-204-89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044-205-37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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