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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96호(2021. 3.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1. ~ 2021. 4. 20.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9 | 팩스번호 : 044-202-8073 | ainmee361@korea.kr | 조회수 : 6,76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96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범위 확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의 탈퇴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601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사용 범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 등(안 제46조제4항제4호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직전년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범위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 범위(안 제55조의4 신설)

 

사업주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의 탈퇴 사유 및 절차와 방법 등(안 제55조의5 신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도급인·수급인 관계의 종료, 일정 규모 이상 재고량 증가·생산량 감소·매출액 감소에 따라 공동기금협의회의 출연금액 결정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출연을 중단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탈퇴 신청에 의한 방법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 탈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ㅇ 전자우편 : ainmee361@korea.kr

 

ㅇ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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