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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88호(2021. 3.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1. ~ 2021. 4. 21. [마감]
  • 교육부 ( 사회정책총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7256 | 팩스번호 : 044-203-7273 | yoon221@korea.kr | 조회수 : 4,987회  

⊙교육부공고제2021-88호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의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음.

 

특히,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사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긴밀한 정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므로,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 개최 일시의 변경(안 제3조)

 

안건에 대한 언론 관심도를 높여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현행 금요일에서 수요일로 개최 요일을 조정함.

 

나. 회의 구성원 확대(안 제5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법질서 확립 및 인권 제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 등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회의 구성원에 법무부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추가함.

 

다. 회의 운영 지원 관련(안 제11조 및 제12조 신설)

 

사회관계장관회의 상정(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해 관계부처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문(안 제11조) 및 상정된 안건의 이행 상황을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후속조치 의무(안 제12조)를 명시하는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7273

 

- 이메일 : yoon22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전화 : 044-203-72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