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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188호(2021. 3.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1. ~ 2021. 4. 2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경제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419 | 팩스번호 : 044-203-4741 | jsc0601@korea.kr | 조회수 : 6,10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88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재 지방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지역인구의 감소는 교육ㆍ의료ㆍ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뿐만 아니라 행정사각지대 발생, 관리비용의 증가, 지역 공동체 및 자치기반의 붕괴,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바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8일 공포되었음.

 

이에 해당 법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의3 및 제15조의11 신설, 안 제12조 및 제15조의12내지16 개정).

 

 

2. 주요 내용

 

가.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절차(안 제2조의 3)”

 

나. “부문별 시행계획 등 자체평가 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포함”(안 제12조)

 

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안 제15조의 11)”

 

1)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2)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의 법 제16조의3 제2항 각 호 승인ㆍ허가 신청에 대한 사무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전화: 044-203-4419, 팩스: 044-203-4741, 이메일: jsc06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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