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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74호(2021. 3.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2. ~ 2021. 4. 22. [마감]
  •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993 | 팩스번호 : 02-2100-2933 | j.lee@korea.kr | 조회수 : 6,282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74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21.1.26. 개정, ’21.7.27. 시행)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에 구체화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며, 자산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를 마련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 시 심사기준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구체화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21.1.26. 개정, ’21.7.27.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합병 등 인가 시 심사기준을 시행령으로 격상하여 규정함

 

나. 권한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

 

개별 저축은행의 정관, 업무방법서 변경은 금융위원회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수리가 불필요한 예외로 정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21.1.26. 개정, ’21.7.27.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신고면제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외 신고면제 사항은 감독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다.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확대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에 대해서는 8억원,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50억원, 법인에 대해서는 10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금액 한도를 함께 두고 있음

금액한도가 저축은행의 규모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대형 저축은행의 자산운용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함

 

라. 자산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 부여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금액이 법규상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초과를 해소할 수 있는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됨

금번 시행령 개정은 이와 같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되는 사유에 ‘자산가격의 변동’을 추가하기 위한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lee@korea.kr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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