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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70호(2021. 3.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12. ~ 2021. 3. 25.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3 | 팩스번호 : 044-215-2226 | jdongp@korea.kr | 조회수 : 6,23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7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 추진으로 인해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을 통해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받는 주식에 대한 전매제한 의무 등을 신설함에 따라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한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소득금액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따라 특례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토보상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해당 거주자에게 대토보상과 3년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한 채권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함.

 

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세액공제율 70%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소득금액 산정방식을 규정함.

 

다.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 계산방법, 특례 신청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dongp@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jdongp@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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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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